beta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03.10 2015고단1993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 운 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상해진단서 첨부)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 판시 공무집행 방해죄와 상해죄 상호 간,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의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의 정한 형에 가중하되, 하한은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에 의함}

1. 작량 감경 ( 유리한 양형이 유 참작)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 상상적 경합관계에 의한 범죄로 양형기준이 직접 적용되는 사안은 아니나, 상해죄의 정한 형으로 처벌하는데, 이 사건 범행은 상해죄 중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기본영역 (4 월 ~1 년 6월), 특별 감경인 자 경미한 상해 (1 ,4 유형), 특별 가중 인자 공무집행 방해의 경우를 적용해 볼 수 있다.

* 선고형의 결정 위와 같은 사정과,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와 경합범관계인 점, 피고인의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10. 14.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4. 10. 22.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며, 이 판결이 확정되면 위 집행유예가 실효될 가능성이 높다), 장애인인 아내를 부양하며 기초생활 수급대상 자일 정도로 생계유지가 어려운 상황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범행 후 정황 등을 두루 참작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