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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4.11 2017나9938

치료비 및 위자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6. 6. 11. 피고가 운영하는 창원시 C어촌계 소재 수산물직판장 식당에서 모임을 마치고 원고의 차량으로 걸어가던 중 식당 주차장 바닥에 설치된 수로의 맨홀 틈 사이에 오른쪽 다리가 빠져 다리부위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는 이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원고에게 기왕치료비 477,570원, 향후치료비 2,000,000원, 일실수입 415,087원, 위자료 2,000,000원 등 합계 4,830,174원을 지급해야 한다.

2. 판단 갑 제5, 7, 9호증의 각 사고경위서는 원고가 피고에게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일방적으로 작성한 서류이고, 을 제4호증의 3의 영상 및 을 제5호증의 기재에 비추어 갑 제10호증의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며, 그 밖에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을 더하여 보더라도 원고가 그 주장과 같은 경위로 피고가 관리하던 수로의 맨홀 틈에 다리가 빠지는 사고를 당하여 다쳤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