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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7.03 2019고단1349

사기방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3월,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으로부터 증 제26호를...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7. 6. 16. 울산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7. 6. 24.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2019고단1349(피고인들)] 성명불상자(텔레그램 아이디 ‘C’, 이하 ‘C’라고 함)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저금리 대환대출을 빙자하여 금원을 편취하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조직원이고, 피고인 A, 피고인 B은 ‘C’의 지시를 받고 인출금액의 5%를 수당으로 받기로 약속한 후, 그로부터 타인 명의의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건네받아 보관하면서 위 계좌에 입금된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인출하여 ‘C’가 알려주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는 역할을 한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인출책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3. 3. 자신의 휴대전화로 전송되어 온 ‘스포츠관리쪽 성실히 일하실 분 구합니다. 일10 @ 당일정산 카톡 D’이라는 광고 문자를 받고, 카카오톡 대화명 ‘E'를 사용하는 성명불상자에게 연락하였다가 “지금 그 일자리가 없다, 다른 사람이 연락할 테니까 텔레그램을 깔아라”는 지시를 받고 텔레그램을 설치하고 기다렸다.

잠시 후 피고인은 ’C‘로부터 “지금부터 바로 일을 할 수 있다, 다른 사람으로부터 체크카드를 받아 그 계좌에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그 돈을 지정하는 계좌로 다시 송금하면 인출금액의 5%를 수당으로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2019. 3. 15.부터 일을 시작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을 함에 있어서 ‘C’ 등을 한 번도 만난 사실이 없고, 국내에서 잘 사용하지 않는 ‘텔레그램’을 통해서 만나야 할 사람과 장소, 만나서 해야 할 진술 등을 비밀스럽게 지시받으며, 무통장송금한 금액의 5%를 수당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