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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7.04.20 2016가단6985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6. 12. 16.부터 2017. 1. 26.까지는 연 5% 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채권자’를 ‘원고’로, ‘채무자’를 ‘피고’로 각 고치는 외에는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