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법원 2016.08.18 2016도7487

강제추행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 야 하며( 형사 소송법 제 307조 제 2 항), 사실 인정의 전제로 행하여 지는 증거의 취사 선택 및 증거의 증명력은 사실심 법원의 자유판단에 속한다( 형사 소송법 제 308조).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강제 추행 부분에 관하여, 피고인의 행위가 강제 추행에 해당한다거나 피고인에게 강제 추행의 고의가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이를 무죄로 인정한 제 1 심의 판단이 정당 하다고 인정하여, 검사의 사실 오인에 관한 항소 이유를 받아들이지 아니하였고, (2)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상해 부분에 관하여, 피고인이 상해의 고의를 가지고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렸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 하다고 판단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제 1 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 하였다.

상고 이유 주장은 이러한 원심의 사실 인정을 다투는 취지로서 실질적으로 사실심 법원의 자유판단에 속하는 증거 선택과 증명력에 관한 원심의 판단을 탓하는 것에 불과 하다. 그리고 원심판결 이유를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원심의 판단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강제 추행 및 증언의 신빙성 판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