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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7.25 2013노1054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벌금 7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원심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에 기재된 판결이 확정된 공무집행방해죄 등과 각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동차를 매수한 후 이전등록을 하지 않고 자동차 의무보험에도 가입하지 않은 채 운행하다가 교통사고를 내고도 차에서 내리지도 않은 채 즉시 후진하여 도주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이미 수차례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정상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결코 무겁다고 할 수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