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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4.06 2015가단126184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B’이라는 상호로 냉난방기기의 도소매 및 제조를 주요 영업으로 하는 사업자이고, 피고는 냉난방기 등 공조장비의 납품 및 설치를 주된 업으로 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2014. 8. 27.부터 2014. 12. 15.까지 C 현장을 비롯한 4곳의 피고 공사현장에 시스템에어컨 등 공조장비를 369,97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에 설치하기로 하는 하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계약에 따른 각 현장별 약정 공사대금과 선급금 비율은 아래 [표 1]의 “발주금액”란 기재와 같다.

[표 1] D E G H F C

다. 그에 따라 원고는 하도급계약 및 선급금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와 사이에 피고를 피보험자로 하는 아래 [표 2] 기재와 같은 내용의 계약이행 및 선급금이행 보증계약을 체결하였다.

[표 2] A F G H J L O K M N P I C

라. 피고는 원고와의 선급금 지급약정에 따라 [표 1]의 “대금지급”란과 “비고”란 기재와 같은 선급금 지급비율에 따른 금액을 해당일에 각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 을 제1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위 각 공사현장에서 공사를 하던 중 피고의 경영상 어려움으로 인하여 공사대금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여 2014. 8.경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하기로 합의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한 공사대금(선급금 포함)은 원고의 기성고에 따른 공사대금으로 충당함으로써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원고와 피고 사이의 모든 채권채무를 청산하기로 하였다.

그럼에도 피고는 원고가 부당하게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하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