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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9.06 2013고정2541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를 할 수 없다.

다만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영농을 위한 경우 등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 그 행위를 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9. 1.경부터 2012. 8. 17.경까지 개발제한구역인 인천 계양구 B 등 6필지 10,927㎡에서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약 4.0m의 흙을 성토하고, C 등 68필지 162,701㎡에서 허가받은 1.8m를 초과하는 약 4.0m의 흙을 성토하였다.

이로서 피고인은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허가의 내용을 위반하여 토지의 형질변경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개발제한구역내 위법행위자 고발의뢰(A), 위치도 및 현장사진, 고발장, 진술서, 각 개발제한구역내 위법행위에 대한 시정지시, 각 개발제한구역내 위법행위에 대한 시정촉구, 각 출장복명서,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2조 제1호, 제12조 제1항 단서 제4호(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