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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10.19 2017고단107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2. 11. 21. 수원지방법원 평 택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13. 10.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을 각 선고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뉴 그랜저 XG 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5. 22:42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혈 중 알코올 농도 0.23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평택시 평 택 2로 61번 길에 있는 평 택 성당 앞 도로를 평택경찰서 방면에서 재 랭이 고개 방면으로 직진하며 진행하였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며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 차선에서 재 랭이 고개 방면에서 평택경찰서 방면으로 직진하며 진행하던 피해자 C(53 세) 이 운전하는 D 버스 차량의 우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승객인 피해자 E( 여, 23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F( 여, 20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E, F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사고 현장사진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전력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