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간음약취,준강간
2019고합213,2019고합246(병합)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
률위반(강제추행), 간음약취, 준강간
A
이병래, 이동원(기소), 류정인(공판)
변호사 김창덕(국선)
2020. 2. 12.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5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범죄 사 실I. 2019고합213,
피고인은 2019. 8. 8. 01:30경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C 앞 버스정류장에서 잠이 들어 있는 피해자 D(가명, 여, 16세)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깨워 찜질방으로 데려다 주겠다며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 조수석에 태워 천안시 동남구 E여관 근처 골목으로 이동한 뒤,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해본 적이 있냐? 가슴을 만지게 해주면 돈을 주겠다."라고 말하였고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손으로 만져 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I. 2019고합246
1. 간음약취
피고인은 2019. 8. 22, 22:16경 천안시 동남구에 있는 F역 부근에서, 술에 만취하여 정신을 잃고 바닥에 쓰러져있는 피해자 G(여, 57세)를 노숙인 H이 만지는 모습을 보고 피해자를 간음할 목적으로 H에게 다가가 "내가 이 여자의 남편이다."라고 말하고 피해자를 부축하여 I 코란도 차량에 태운 다음, 같은 날 23:22경 천안시 동남구에 있는 J모텔 K호로 업고 들어가 피해자를 약취하였다.
2. 준강간
피고인은 2019. 8. 22. 23:22경 천안시 동남구에 있는 J모텔 K호에서, 위 제1항과 같이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정신을 잃고 항거불능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가슴을 빨고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합213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가 F역과 버스터미널을 주행한 블랙박스 영상 및 E 여관 앞 주차영상 첨부)
1. 블랙박스 영상 CD에 수록된 영상
2019고합24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감정의뢰 회보
1. 압수조서(수사기록 32쪽), 압수목록(수사기록 33쪽)
1. 현장 CCTV 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판시 제1항의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야간에 노상에서 자고 있는 피해자를 찜질방에 데려다주기 위해 자신의 차량에 태운 후 F역 앞에서 내려주었을 뿐이고,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 사실의 주요 내용에 관하여 일관되게 그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고, 그 진술 내용이 매우 구체적이며,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는 모습과 태도 등을 고려할 때, 피해자의 진술은 충분히 신빙할 수 있는 점, ② 피고인의 차량 블랙박스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9. 8. 7. 22:30경부터 2019. 8. 8. 02:00경 사이에 차량을 운전하여 F역과 천안버스터미널 사이를 수차례 오가며 배회한 사실이 확인되고, 야간에 아무런 면식도 없는 청소년인 피해자가 버스정류장 의자에서 자고 있는 모습을 보고 피해자를 자신의 차량에 태운 후 인적이 드문 골목길 안으로 가서 차량을 세우고 피해자에게 남자친구와 성관계를 해 본 적이 있는지를 물어보았던 사실은 피고인도 인정하고 있는바, 피고인이 피해자를 차량에 태울 당시 성적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2019. 8. 8. 01:48경 F역 인근에 있는 분식집에서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경찰에 신고가 이루어졌는데, 피해자는 이 사건의 신고 경위에 관하여 "이 사건 전날 23:00경 집에서 엄마와 싸우고 휴대전화도 가지고 나오지 않은 채로 가출을 하였고, 잘 곳이 없어서 C 앞 버스정류장에서 자고 있다가 피고인의 차량을 탄후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하였으며, 휴대전화가 없어서 피고인의 차량에서 내린 직후 건너편에 있는 분식집에 들어가 경찰에 신고해 달라고 부탁하였다."라고 진술하였는바, 피해자는 휴대전화를 소지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었음에도 피고인의 차량에서 내린 직후 심야 영업 중인 식당에 들어가 경찰에 신고를 요청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청소년 강제추행의 점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이 간음약취의 점 : 형법 제288조 제1항 이 준강간의 점 :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준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상당 기간의 실형 선고와 함께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이 사건 청소년 강제추행 및 준강간 범행의 경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써 기대되는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3년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준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나. 제1경합범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친 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 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 청소년 강제추행이므로 제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 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1년 8월 ~ 3년 4월다. 제2경합범죄 : 간음약취죄
[유형의 결정] 약취·유인 인신매매범죄 > 약취·유인 인신매매(은닉·국외 이송 모집 운송 전달 포함)만 한 경우 > 제2유형(추행·간음 결혼·영리 목적 약취·유인 인신매매)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 3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 징역 2년 6월 ~ 7년 8월[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5년)에 경합범죄 중 형량범위 상한이 가장 높은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1년 8월), 두 번째로 높은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1년)을 각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6월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 D을 자신의 차량에 태운 후 차량 안에서 가슴을 만져 추행하고, 간음할 목적으로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 G를 모텔로 데려간 후 간음하였는바, 그 죄질이 나쁘다. 이 사건 범행은 모두 피고인이 야간에 차량을 운전하여 번화가를 배회하면서 미성년 또는 주취 상태인 여성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하여 이루어졌고, 피고인은 이 사건 강제추행 범행으로 수사를 받는 중에도 이 사건 간음약취 및 준강간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들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성적 혐오감을 느끼고 정신적 충격을 입었을 것으로 보이며, 모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일부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거나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공판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준강간의 점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에 대하여는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범죄와 다른 범죄가 형법 제37조에 따라 경합되어 형법 제38조에 따라 형을 정하는데, 각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그 선고형 전부를 기준으로 등록기간을 결정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재판장판사원용일
판사박효송
판사김혜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