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포터∥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31. 15:3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여수시 오천동에 있는 해양경비안전교육원 앞 도로를 같은 동에 있는 오천공단 방면에서 신덕동 방면으로 편도 2차로 도로의 2차로에서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면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1차로에는 피해자 D(34세) 운전의 E 스파크 승용차가 진행 중이었으므로 이 경우 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진로 변경하고자 하는 방향에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동태를 살펴 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는 경우 진로를 변경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위 화물차의 좌측 적재함 부분으로 같은 방향 1차로에서 정상적으로 직진하고 있던 피해자 D 운전의 위 승용차 우측 앞 휀다 및 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 운전의 위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여, 3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운전의 위 승용차를 우측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 약 1,003,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서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각 사진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