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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5.12.23 2015고단114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포터∥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31. 15:3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여수시 오천동에 있는 해양경비안전교육원 앞 도로를 같은 동에 있는 오천공단 방면에서 신덕동 방면으로 편도 2차로 도로의 2차로에서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면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1차로에는 피해자 D(34세) 운전의 E 스파크 승용차가 진행 중이었으므로 이 경우 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진로 변경하고자 하는 방향에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동태를 살펴 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는 경우 진로를 변경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위 화물차의 좌측 적재함 부분으로 같은 방향 1차로에서 정상적으로 직진하고 있던 피해자 D 운전의 위 승용차 우측 앞 휀다 및 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 운전의 위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여, 3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운전의 위 승용차를 우측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 약 1,003,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서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각 사진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