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5.05.01 2014고단1813
위증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16.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4. 12.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6. 4. 경기 안양시 동안구 관평로 212번길 70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405호 법정에서 이 법원 2013고단273호 C 등에 대한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