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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0.01.29 2019구단4571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신청서 전체승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B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로서 근무하던 중 2018. 1. 31. 16:00경 서울 금천구 C 건물 지하 1층에서 배관 복구 작업에 참여하여 물기 제거를 하다가 넘어지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였다.

나. 그 후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①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힘줄 손상, ② 우측 무릎 반월상 연골판 파열, ③ 우측 무릎 연골 손상, ④ 미추부위 골절, ⑤ 요추 제4-5번 추간판 전위’의 각 상병(이하 ‘이 사건 각 상병’이라 한다)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18. 2. 23. 피고에게 이 사건 각 상병에 대한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다. 그러나 피고는 2018. 3. 12. 원고에게, “의무기록 및 방사선 사진상, ① 상병은 부분 손상은 있으나 주위에 급성 손상의 증거 전혀 없는 상태로 본인의 질병으로 판단되고, ②, ③의 각 상병도 확인되나 급성 손상이 아닌 퇴행성 변화로 인해 생긴 본인 질환이며, ④ 상병은 2018. 2. 1. MRI상에서 피질골의 연속성 유지되어 골절이 아닌 미추부 타박상이 타당하고, ⑤ 상병은 2018. 2. 1. MRI상에서 확인되지 않는다.”라는 피고 측 자문의의 의학적 소견 등에 근거하여, 원고의 이 사건 각 상병에 대한 요양급여 신청을 승인하지 않는 한편, ‘좌측 어깨 염좌, 우측 무릎 타박상, 미추부 타박상’으로 상병명을 일부 변경하여 요양을 승인하기로 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그 후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8. 6. 20. 심사청구가 기각되었고, 다시 이에 불복하여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8. 12. 7. 재심사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14 내지 16호증, 을 제1, 5,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