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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7.26 2018고정460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 31. 20:03 경 예전에 교제하던

B가 피해자 C(57 세) 과 사귄다고 오해 하여 전 남 화순군 D 아파트 102동 802호에서 피해자에게 “ 씹할 새끼야, 호로 새끼야, 양아치 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면서 식탁 의자를 들었다 놓았다 반복하다가 집어던지려고 하고, 싱크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 증 제 1호, 총 길이 33cm, 칼날 길이 20cm) 을 집어 자신의 배를 향해 들고 “ 이렇게 살면 뭐하냐,

내가 죽어 버려야 겠다 ”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B 와의 관계를 정리하지 않으면 자신의 배를 찌르는 등 피해자에게 심리적 충격과 고통을 줄 것처럼 행동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E, B에 대한 각 일부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의자의 옷 사진 첨부)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압수물 폐기 동의서

1. 현장 및 압수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