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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5.27 2014고단5570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 C건물 A동 지하1층에서 ‘D’이라는 상호로 노래연습장업을 하는 사람으로, 2013. 10. 7. 위 노래연습장에서 손님들에게 주류를 판매하고 접대부를 알선한 사실이 적발되어 부평구청장으로부터 2014. 1. 29.부터 2014. 3. 9.까지 40일간 영업정지명령을 받았음에도, 영업정지기간 중인 2014. 2. 28. 22:30경 위 노래연습장에서 E, F 등 손님을 입장시키고 반주에 맞추어 노래를 부르게 하여 노래연습장업을 하였다.

2.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2014. 2. 28. 23:00경 위 ‘D’에서 ‘노래방에 도우미도 있고 술도 판매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평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사 H으로부터 주민등록증의 제시를 요구받자, 소지 중이던 공문서인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 명의로 된 I에 대한 주민등록증을 마치 피고인에 대한 주민등록증인 것처럼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3.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4. 3. 1. 01:00경 위 ‘D’에서 1.항 기재와 같이 영업정지명령을 위반하여 노래방 영업을 한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으로 현행범인 체포되면서 현행범인체포확인서의 확인인란에 ‘I’이라고 기재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I 명의로 된 현행범인체포확인서 1부를 위조하고,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부평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사 H 등 담당 경찰관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이를 제시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F, H의 각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E 전화통화)

1. 현행범인체포서(I), 확인서(I), 주민등록증(I)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