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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3.08 2018가단11353

손해배상(기)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소송비용 및 법정출석비용 2,428,000원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원주시 C 외 인근 3필지 지상에 주택 4세대(이 사건 주택)를 건축하면서 주택건설에 필요한 일부 자금을 피고로부터 간접 융통하였으나 피고에 대해 직접 채무를 부담하지는 않았다. 2) 그럼에도 피고는 원고에게 채권이 있는 것처럼 오해하고 2015. 9. 21. 서울서부지방법원 2015카단4089호 가압류결정에 의해 청구채권을 공사대금 115,000,000원으로 하여 원고 소유의 이 사건 주택 등을 가압류(이하 ‘이 사건 가압류’라 한다)하고, 원고를 상대로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가단28098호로 공사대금 청구소송(이하 ‘이 사건 본안소송’이라 한다)을 제기하였다.

3) 이 사건 가압류와 본안소송은 모두 피고 패소로 확정되었고, 그 과정에서 원고는 ① 가압류된 이 사건 주택 중 2세대를 2년 여간 매매하지 못하여 매매대금의 이자 상당액 29,160,000원, ② 소송비용(법률자문료, 답변서, 준비서면 등 6회) 1,628,000원, ③ 법정출석 출장비 4회 800,000원 합계 31,588,000원의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1) 피고는 원고와 2014. 5. 30.경 이 사건 주택에 관한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완료하였으나 115,000,000원의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2 이에 피고는 이 사건 주택 등에 대한 부동산가압류를 신청하여 이 사건 가압류결정을 받았고, 그 공사대금을 지급받기 위해 본안소송을 제기하였는데 법률에 무지하여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결과 패소하였을 뿐 피보전권리가 없는 사정을 알면서도 가압류, 본안소송을 진행한 것이 아니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

2. 판단

가. 소송비용 등 청구 부분 직권으로 이 사건 소 중 ②소송비용 1,628,000원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