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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8.12 2014노7741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징역 2월에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허위로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한 후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여 조세질서를 어지럽히고 조세채권의 확보를 어렵게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허위로 제출한 합계표의 금액도 상당한 점, 피고인은 동종의 범행을 저질러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일부 범행을 저지르기도 한 점 등의 불리한 양형요소도 존재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저지른 범행의 상당부분은 2011. 10. 24. 판결이 확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죄 등 이전에 범한 것으로서 동시에 판결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