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채권 추심 자는 채권 추심과 관련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에 채무자나 관계인을 방문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채무자의 직장이나 거주지 등 채무자의 사생활 또는 업무와 관련된 장소에서 다수인이 모여 있는 가운데 채무자 외의 사람에게 채무자의 채무금액, 채무 불이행 기간 등 채무에 관한 사항을 공연히 알리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 26. 15:00 경부터 22:00 경까지 인천 부평구 C 건물, 101호에 있는 채무 자인 피해자 D 운영의 공인 중개사 사무실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 빨리 돈 내놔 라, 주변에 알리겠다.
돈 안 갚으면 남편에게 찾아가겠다.
” 라며 심한 욕설과 함께 사무실에 방문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채무관계에 대해 말을 하는 등 불안감을 유발하여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를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3. 23.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채무자의 사무실에서 불안감을 유발하여 업무의 평온을 해치거나 다수인이 모여 있는 가운데 채무자 외의 사람에게 채무자의 채무에 관한 사항을 공연히 알리는 등 위법하게 채권 추심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112 신고 내역 민원 신청서 회신 및 사건사실 확인 원, 각 112 신고사실 확인 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 15조 제 2 항 제 2호, 제 9조 제 2호, 제 7호,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