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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12.13 2018고단3664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8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 31. 22:00 경 서울 노원구 C 아파트 앞 노상에서 마주 오던 피해자 D( 가명, 여, 23세) 의 왼쪽 허벅지 안쪽으로 갑자기 손을 넣어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가명 )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발생장소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본문, 제 4 항

1. 공개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제 56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공개 및 고지명령이나 취업제한 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제 추행죄 (13 세 이상 대상) > 제 1 유형( 일반 강제 추행) > 기본영역 (6 월 ~2 년) [ 특별 양형 인자 :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늦은 밤 노상에서 갑자기 피고인으로 부터 추행을 당한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수치심이나 정신적 충격이 컸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 자로부터 용서 받지 못하였다.

증거들에 의하여 확인되는 추 행의 정도 및 추 행 부위 등을 고려 하여 보면 죄질이 가볍지 않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는 보이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