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과실치상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의 화상을 방지할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사실이 없다.
그런데도 피고인에게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는 일관되게 물리치료사인 피고인이 적외선 치료기를 평소 치료받는 것보다 훨씬 가깝게 대었고 당시에는 견디지 못할 정도로 아프지는 않아 참았으나, 치료를 받은 후에 물집이 터지는 등 화상을 입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경찰에서는 치료기에 손을 대지 않았다고 진술하였으나, 재판 도중 치료기에 손을 대었다고 진술을 번복하는 등 그 진술이 일관되지 않다고 주장한 바 있다.
그러나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가 경찰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 치료기에 손을 대지 않았다고 진술한 적은 없고, 원심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뜨거워서 치료기를 올렸다는 취지로 진술한 적이 있을 뿐이다.
② 피해자는 위와 같이 물리치료를 받은 직후 병원 원장실에 들어가 팔에 화상을 입고 물집이 생겼음을 호소하자 원장이 화상연고를 발라주고 붕대를 감아주었고, 이후 같은 부위에 화상을 입었다는 진단을 받은 점, ③ 피고인은 적외선 치료기를 이용하여 치료를 시작한 후 마칠 때까지 주기적으로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적외선 치료기로 피해자를 치료하면서 기기와 환부 사이에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지 않고, 지속해서 피해자의 상태를 주시하지 않아 피해자가 화상을 입은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