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26.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7. 4. 24. 제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2. 21. 00: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충남 부여군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D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종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2회 있음에도, 재차 혈중알코올농도 0.108%의 주취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까지 냈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중한 전과가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