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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8.19 2020고단488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내지 않으면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하여...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2. 3.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 약식명령, 2013. 11. 8. 광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5. 12. 12:15경 혈중알코올농도 0.235%인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연수구 B 아파트 앞 도로부터 인천 연수구 해돋이로 96 송도국제도시 지구대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C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채혈 결과) 감정의뢰 회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동종 범죄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피고인이 20092013년 약식명령 2회 외에 동종 전과 없는 정상 등 참작하여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