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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1.17 2012노448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제반 양형조건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 추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취급한 필로폰의 양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2008. 4. 2. 대구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08. 12. 1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누범기간 내에 이 사건 일부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5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마약범죄의 사회적 해악에 비추어 보면 이를 엄하게 처벌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점을 비롯하여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타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는 범죄사실의 전부 또는 중요부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가 되지 아니하더라도 피고인의 자백이 가공적인 것이 아닌 진실한 것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만 되면 족할 뿐만 아니라 직접증거가 아닌 간접증거나 정황증거도 보강증거가 될 수 있으며, 또한 자백과 보강증거가 서로 어울려서 전체로서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면 유죄의 증거로 충분하다

(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8도7883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피고인의 2012. 5. 하순경 필로폰 수수의 점에 대한 자백의 보강증거 존부에 대하여 살피건대,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2012년 5월경 용인시 처인구 G에 있는 H의 집 앞에 주차된 피고인이 운전하던 승용차 안에서 H로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