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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9.09.20 2019노66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을 금고 8개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당시 전방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않은 채 만연히 중앙선을 침범하여 자동차를 운행하였는바, 그 업무상과실이 가볍지 않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도 중하여 죄질이 좋지 못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항소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으며, 피고인도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처벌전력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여러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를 받아들여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증거의 요지란에 ‘피고인의 항소심에서의 법정진술’을 추가하고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을 삭제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