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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9.09 2015가단16296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와 피고 사이의 서울서부지방법원 2004가합2380(본소), 2004가합7187(반소) 청구사건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