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9.09 2015가단16296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와 피고 사이의 서울서부지방법원 2004가합2380(본소), 2004가합7187(반소) 청구사건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제194조 내지 제196조
1. 원고와 피고 사이의 서울서부지방법원 2004가합2380(본소), 2004가합7187(반소) 청구사건의...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제194조 내지 제19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