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11.21 2017고정12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26. 16:45 경 대구 서구 와룡로 65길 21에 있는 대경 식당 앞 도로로부터 같은 시 달서구 당 산로 83 ( 감삼동 )에 있는 홈 플러스 익스프레스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5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9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포 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전자 약식)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전자화 문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전자화 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