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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1.24 2018노924

절도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미약 피고인은 조울증, 조현병 등을 26년째 앓고 있는데 2017. 8.~10.경 정신과약을 먹지 않아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나. 사실오인 절도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 L가 운영하는 카페에서 전동드릴 1개, CCTV 하드디스크 1대를 가지고 나온 사실이 없다.

다. 양형부당 원심의 형(제1 원심판결: 징역 1년 및 벌금 200만 원, 제2 원심판결: 징역 6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가. 당심에 이르러 원심판결들에 대한 항소사건이 병합되었고, 원심판결들 판시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원심판결들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나. 형사소송법 제33조 제1항 제5호는 ‘피고인이 심신장애의 의심이 있는 때’에 해당하는 경우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형사소송법 제282조제33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건에 관하여는 변호인 없이 개정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피고인이 2017고단5502 사건에서 제출한 의견서에는 ‘절차진행에 관한 의견’으로 ‘조울병으로 26년을 입퇴원과 약을 먹고 있다. 국립정신병원에 2017년 8월, 9월에 약을 받으러 가지 못했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피고인이 제출한 청원서에는 ‘정신지체 3급으로 치료 중입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위 사건의 재판을 받을 당시 형사소송법 제331조 제1항 제5호의 ‘심신장애의 의심이 있는 때’에 해당하였다고 보인다.

따라서 제2 원심이 피고인의 국선변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