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1.14 2015가단5022468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201,192,392원 및 그 중 각 50,000,000원에 대하여 2015. 11. 23.부터 다 갚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소장 중 청구원인,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중 변경된 청구원인, 청구원인변경신청서 기재와 같다
(다만, ‘C은 상속포기를 하였다’를 추가한다). 2. 근거
가. 피고
1. A에 대하여: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나. 피고
2. B에 대하여: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호 제3항 제3 호)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