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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10.19 2016고단1066

업무상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고단1066】

1. 업무상 횡령 피고인은 2011. 1. 21.경 C, D과 공동으로 출자하여 야구용품과 CCTV 판매를 업종으로 하는 피해 회사 ㈜ E을 설립하고, 위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회사의 자금 관리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1. 6. 2.경 서울 중구 F 사무실에서 피해 회사를 위하여 물품대금 등 회사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회사 계좌로 사용하던 C 명의 우리은행 계좌(G)에서 피고인의 모 명의 농협계좌로 100,500원을 이체하여 임의로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위 C 명의 계좌에서 총 35회에 걸쳐 25,451,350원을 임의로 사용하고,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피해 회사의 우리은행 계좌(H)에서 총 11회에 걸쳐 24,502,500원을 임의로 사용함으로써 총 46회에 걸쳐 합계 49,953,850원 상당의 피해자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업무상 배임 피고인은 피해 회사 명의의 법인카드를 업무와 무관하게 개인적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는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12. 29. 불상지에 있는 라이브 주점에서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 회사 명의 법인카드를 개인 술값 대금 26만 원을 결제하는 데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피해 회사 법인카드를 총 20회에 걸쳐 개인적인 용도로 합계 5,522,500원을 결제하는 데에 임의로 사용함으로써 피해자에게 합계 5,522,500원 상당의 손해를 가하고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6고단1479】 피고인은 2015. 12. 27. 12:25경 아산시 I에 있는 J주유소 앞 도로를 K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희학성아파트 방면에서 남성리 방향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있는 삼거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