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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7.10.20 2017고단100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라 세 티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25. 08:45 경 혈 중 알콜 농도 0.06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익산시 무왕로 8023에 있는 대림 빌리지 앞 편도 4 차선 도로에서 2 차로를 따라 미 상의 속도로 김제 방면에서 원 광대병원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C(75 세) 가 운전하는 D 아반 테 승용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정을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 대기 중이 던 위 아반 테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라 세 티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아 반테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아반 테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전방에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E( 여, 41세) 이 운전하는 F K5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10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 좌상 등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 좌상 등 상해를, 위 K5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G( 여, 5세 )에게 약 1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의 타박상 등 상해를, 같은 K5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H( 여, 46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 좌상 등 상해를, 같은 K5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I( 여, 44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 좌상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7. 25. 08:45 경 혈 중 알콜 농도 0.066% 의 술에 취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