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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12.01 2016가합51856

제3자이의

주문

1. 피고가 소외 B에 대한 의정부지방법원 2015. 11. 13. 선고 2014가합10752 판결의 집행력 있는...

이유

1. 전제된 사실관계

가. 피고는 B를 상대로 의정부지방법원 2014가합10752호로 계약금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5. 11. 13. ‘393,812,8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등’의 지급을 명하는 일부 승소판결을 받았다.

나. 피고는 위 사건의 집행력 있는 판결 정본에 의하여 2016. 4. 7. 별지1 목록 기재 컨테이너(이하 ‘이 사건 컨테이너’라고 한다) 등에 대하여 압류집행 이하 '이 사건 강제집행'이라고 한다

)을 실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9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는 자신의 소유인 이 사건 컨테이너에 대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컨테이너는 B의 소유이므로 이 사건 강제집행은 적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3. 판 단 아래의 사실 및 사정에 의하면, 이 사건 컨테이너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확정된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원고의 소유로 귀속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컨테이너가 B 소유임을 전제로 피고가 B에 대한 판결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초하여 이 사건 컨테이너에 대하여 한 이 사건 강제집행은 허용될 수 없다.

B는 아내인 C 소유였던 별지2 목록 기재 남양주시 D 및 E(이하 ‘별지2 각 토지’라고 한다) 지상에 별지2 목록 기재 컨테이너 290동(이하 ‘별지2 컨테이너’라고 한다)을 적치하여 창고업을 운영하였다.

원고는 2004. 8. 31. 원고의 어머니 F의 B에 대한 차용금 2억 1,000만 원의 반환을 담보하기 위하여 원고를 양도담보권자로 하여 별지2 컨테이너 등 B 소유의 컨테이너 386동에 대하여 양도담보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2014. 11. 26. 별지2 각 토지를 수용한 뒤, B를 상대로 '별지2 각 토지 지상에 적치된 컨테이너 175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