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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05.03 2013노89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보호관찰,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40시간, 정보 공개ㆍ고지 각 5년 및 4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 사건에 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아침에 등교하는 초등학생 2명을 상대로 옷 위로 음부를 만지는 등의 추행을 한 것으로 피해자들의 나이가 8세 및 10세에 불과하여 그 죄질과 정상이 불량한 점, 피고인은 1주일 동안 피해자 D에 대하여는 2번, 피해자 E에 대하여는 1번 강제추행 또는 강제추행미수의 범행을 저질러 상당한 반복성을 띠었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았던 점, 피고인에게 기소유예 1회 이외의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뉘우치고 있는 점, 청구전조사서 회보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 D의 어머니인 G(피해자 E의 고모이기도 하다.)은 청구 전 조사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 주변에 다시 나타나지 않으면 합의금을 받지 않아도 합의해주겠다. 애들이어서 그런지 본건 범행을 잊어버리고 별다른 이상을 보이지 않는다. 크게 충격을 받은 것 같지 않으니 선처를 원한다.’고 진술하였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범행 후의 정황과 이 사건 범행 중 13세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에 관한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각 13세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13세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미수)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