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5.04.08 2014고단1170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1170호]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4. 7. 23. 11:0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현동에 있는 현동초등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11:06경 같은 구 해운동에 있는 해운동성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를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5고단74호]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4. 7. 27. 10:50경 창원시 의창구 팔용동에 있는 창원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북면 외감리에 있는 북창원I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를 D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1170호]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15고단74호]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은 수차례에 걸쳐 동종 전력이 있으나, 현재 집행유예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다시는 무면허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을 고려)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