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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8.31 2015가단14090

관리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1,055,881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7.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이유

갑 제1 내지 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2015. 2.까지 연체된 관리비 101,055,881원 및 이에 대하여 그 각 납부기한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5. 7.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이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