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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13 2012가단334790

제작지원금반환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서울 영등포구 B에서 ‘C병원’이라는 명칭의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광고대행업, 드라마마케팅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피고는 2012. 1. 9.경 원고에게 D에서 2012. 5.경부터 방영할 예정으로 주식회사 E가 제작 중인 20부작 주말특별기획드라마 ‘F’(이하 ‘이 사건 드라마’라 한다)에 제작지원을 하면, 남자 주인공 F4 중 G이 H로 출연하여 C병원을 무대로 촬영하고 드라마 종영시 제작 및 장소 협찬으로 C병원의 로고와 자막 및 C병원의 I주년 관련 내용을 노출하여 브랜드 및 전문성을 홍보할 수 있도록 해 준다는 내용의 제작지원대행계약을 제안하였다.

다. 위와 같은 제안에 따라 원고는 2012. 1. 16. 피고와 사이에 피고에게 이 사건 드라마 제작지원금으로 1억 5,000만 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제작지원대행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갑’은 원고를, ‘을’은 피고를 가리킨다). 제4조[노출조건]

1. 을은 프로그램에 갑의 CI 또는 BI를 프로그램 방영 후 인아웃 자막형태로 노출하며 단, 사업자등록증상 사업자와 브랜드명이 불일치할 경우 을이 사업자등록증을 개설하여 진행할 수 있다.

2. 을은 프로그램 내 갑의 병원을 5회 이상 노출하도록 한다.

3. 위 2항의 노출 내용 중 3회는 기능연출로 진행하도록 하며, 기능연출은 갑과 을이 협의하여 진행하되 갑의 우수성 및 I주년임을 알리는 내용을 포함하도록 한다.

제8조[제작지원금의 지급]

1. 갑은 을에게 총 제작지원금 일금 일억오천만원(부가가치세 별도)을 아래 방법으로 지급한다.

⑴ 갑은 제작지원금 계약금 50%인 일금 칠천오백만원을 계약 후 7일 이내 을이 지정한 계좌로 현금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