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제주지방법원 2020.09.21 2019가단912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570,7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7.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C 주식회사 소유의 D 버스(이하 ‘이 사건 버스’라 한다)에 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고, 피고는 2017. 8. 2. 위 버스에 탑승하였던 승객이다.

이 사건 버스는 피고 등 승객을 태운 2017. 8. 2. 10:20경 제주시 E고 앞 사거리에서 차로를 변경하는 불상의 차량을 피하기 위하여 급제동을 한 사실이 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요지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부상을 당하였다는 이유로 원고로부터 11,570,700원의 보험금을 받았다.

그러나 이 사건 사고와 피고의 부상 사이에는 아무런 인과관계가 없다.

따라서 피고는 아무런 법률상 원인 없이 원고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이익을 얻고, 그로 인하여 원고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위 보험금 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인정사실

이 사건 사고 당시 위 버스에 설치되어 있던 CCTV 영상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10:24:18경 이 사건 버스는 정차한 상태였고, 피고는 이 사건 버스의 진행방향 우측 뒤에서 두 번째 열 좌석에 기대어 앉아 있다.

10:24:21경 이 사건 버스가 진행을 시작하는 사실이 확인된다.

10:24:38경 이 사건 버스는 1차선에서 2차선으로 차로를 변경하는 차량을 피하기 위하여 급제동하였다가 다시 출발하였고, 이후 정상 운행하였다.

진단서 등의 기재 내용 피고는 이 사건 사고 당일인 2017. 8. 2. 15:14경 F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았는데 초진기록지에는 “승객으로 버스를 타고 가다가 급브레이크를 밟아 오른쪽 허리 부근 수상함(본인진술)”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그에 따라 위 병원 의사가 'Contusion of back wall o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