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이 C대학교 내부통신망을 통해 유포한 사실은 허위가 아니라 진실이고, 내부통신망을 이용하여 C대학교의 구성원들에게만 전달한 것으로서 다른 곳에 전파될 가능성이 없으므로 공연성도 없다.
설령 피고인이 유포한 사실이 허위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이를 진실이라고 믿었고 그렇게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위법성이 조각된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행위는 비방의 목적이 있다고 할 수 없고 공익을 위하여 행하여진 정당한 행위이므로 이러한 점에서도 피고인은 무죄이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검사가 당심에서 아래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공소사실을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에도 불구하고 변경된 공소사실의 범위 내에서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 대상이 되므로 아래에서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3.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이 유포한 사실이 진실인지 여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다 H의 당심 법정진술을 보태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F이 G대학에 총장으로 재직하던 중에 몽골과 일본으로 출국한 사실은 있으나 이외에 피고인이 해외여행지로 든 중국, 태국, 싱가포르, 호주, 대만으로는 출국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