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8. 29. 제주지방법원에서 강간상해죄 등으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9. 9. 6.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5. 21.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 2015. 3. 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2회 이상 음주운전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 29. 05:20경 혈중알콜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주시 B에 있는 C 사택 부근부터 제주시 D에 있는 E 식당 주차장까지 F 오피러스 승용차를 약 1.8k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사본
1. 판시 전과: 피고인의 법정진술,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