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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3.12.31 2012나2940

손해배상(기)

주문

1.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본소청구에 따라 피고(반소원고) 주식회사 A은...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공사계약의 체결 및 공동수급협정의 내용 (1) 원고는 피고 A과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2009. 5. 29. 피고 대한민국 산하 조달청과 사이에 F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대하여 시공방법 공동이행방식(지분율 원고 50%, 피고 A 50%), 계약금액 2,150,000,000원, 총공사부기금액 16,475,431,000원, 착공일 2009. 6. 3., 준공일 2009. 12. 30.(단 공사기간 : 착공후 금차 210일, 총공사 720일), 지체상금율 계약금액의 0.1%, 공사계약일반조건, 공동수급협정서 등을 계약의 일부분으로 하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최종 준공일은 동절기 공사 중지기간 등을 이유로 2010. 3. 23.로 변경되었다). (2)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의 일부분인 공동수급협정서(이하, ‘공동수급협정’이라 한다) 중 중도탈퇴와 관련된 규정은 아래와 같다

[공동계약운용요령(회계예규 2200.04-136-18, 2009. 6. 29.)의 별첨 1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제12조(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입찰 및 당해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다만 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이 반드시 탈퇴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발주자 및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2.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 없이 당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해당 구성원 외의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발주자의 동의를 얻어 탈퇴조치를 하는 경우

3.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 없이 당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거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를 받은 경우 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