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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7.01 2019나91879

부당이득금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이유

1.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C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가지고 있고, D이 C의 회사자금 2,090,340,800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기 때문에 C은 D에 대한 동액 상당의 손해배상채권을 가지고 있으며, 피고가 위 횡령범행 무렵 D으로부터 70,000,000원을 원인 없이 수령하였기 때문에 D은 피고에 대한 동액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을 가지고 있다. 이에 원고는 무자력 상태에 있는 C 및 D을 순차로 대위하여 피고에 대하여 부당이득금 7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2) 피고는 D의 횡령범행을 방조하였으므로, 적어도 D으로부터 수령한 70,000,000원에 대하여는 공동불법행위자로서 C에 대하여 D과 함께 부진정연대책임을 진다고 보아야 한다.

이에 원고는 무자력 상태에 있는 C을 대위하여 피고에 대하여 손해배상금 7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나. 판단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C에 대하여 확정판결에 따른 5,146,313,495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상당의 손해배상채권을 가지고 있는 사실, C은 D에 대하여 2,090,340,800원의 손해배상채권을 가지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고, 갑 제5,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C과 D이 무자력 상태에 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보전채권의 존재와 보전의 필요성은 인정된다. 그러므로 나아가 원고가 주장하는 피대위채권이 존재하는지에 관하여 차례로 살펴본다. 2) 먼저 D이 피고에 대하여 70,000,000원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을 가지고 있는지에 관하여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