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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6.04 2019노738

업무방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원심에서의 경찰관 F, H의 법정진술, 피고인과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C의 진술서에 의하면 피고인이 E과 함께 위력으로 피해자 C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인정된다.

2. 판단

가.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12. 28. 22:10경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피해자 C(42세) 운영의 ‘D’ 선술집에서 지인 E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하여 피고인은 테이블 위에 있던 맥주병, 술잔 등을 엎어 깨뜨리고 “개새끼, 씹새끼, 죽여버린다”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우고, E은 피해자에게 “개새끼, 씹새끼”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를 향해 소주병을 던지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위력으로 약 1시간 30분 동안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C, E의 각 법정진술 및 기록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 C이 경찰에서는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서를 작성하였다가 원심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룸의 문이 닫혀있는 상태에서 단골손님인 E이 소리를 지르는 것 같았고, 문을 열었을 때 E이 피고인을 훈계하는 상황이었으며, 그 후 E이 테이블을 한 차례 쓸고 본인에게 욕설을 하고 술병을 던졌다. 피고인이 욕설을 하거나 병을 던진 사실은 없다.’고 증언함으로써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는데, C의 진술서는 당시 소란을 피운 주체를 명확하게 특정하고 있지 않고, 원심 증인 E의 법정진술 및 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과도 모순되어 위 진술서 중 C의 법정진술과 모순되는 부분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② 경찰관 F가 작성한 범죄인지서 중 C의 진술을 기재한 부분은 원진술자인 C이 원심 법정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