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등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범 죄 사 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1. 11.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강남역 근처에서 피해자 B가 분실한 그 소유인 운전면허증, 국민은행 체크카드 1장, 국민은행 현금카드 1장, 농협 현금카드 1장이 들어 잇는 갈색 반지갑을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2. 7. 24. 02:00경 고양시 일산서구 C 지하1층에 있는 D주점 8번룸에서 피해자 E에게 양주 2병과 과일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술과 안주를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양주 2병과 과일안주 등 합계 440,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압수조서
1. 영수증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에 정한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