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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5.30 2012고단3132

업무상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0. 26.경부터 2012. 7. 13.경까지 C가 운영하는 피해자 (주) D에서 악기 판매 및 수금 등의 업무에 종사하며 “전무”라는 직함을 사용한 사람이다.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1. 11. 17.경 서울 종로구 E빌딩 4층 410호에 있는 “F”에 세트드럼을 판매하고 수령한 판매대금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1,530,000원을 임의로 개인 용도에 사용하는 등 이를 비롯하여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2012. 7. 6.경까지 29회에 걸쳐 총 21,355,620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업무와 관련하여 사용하라는 명목으로 교부받은 법인카드로 회사업무와 관련된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2010. 4. 5.경부터 2012. 5. 15.경까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15회에 걸쳐 총 1,853,240원의 휴대폰 요금을 임의로 위 법인카드로 결제하는 방법으로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이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얻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I, J, K의 각 확인서

1. 각 거래내역, 반출된 악기내역, 법인카드 사용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2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 이유 피해금액이 적지 아니하고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