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횡령등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0. 26.경부터 2012. 7. 13.경까지 C가 운영하는 피해자 (주) D에서 악기 판매 및 수금 등의 업무에 종사하며 “전무”라는 직함을 사용한 사람이다.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1. 11. 17.경 서울 종로구 E빌딩 4층 410호에 있는 “F”에 세트드럼을 판매하고 수령한 판매대금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1,530,000원을 임의로 개인 용도에 사용하는 등 이를 비롯하여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2012. 7. 6.경까지 29회에 걸쳐 총 21,355,620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업무와 관련하여 사용하라는 명목으로 교부받은 법인카드로 회사업무와 관련된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2010. 4. 5.경부터 2012. 5. 15.경까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15회에 걸쳐 총 1,853,240원의 휴대폰 요금을 임의로 위 법인카드로 결제하는 방법으로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이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얻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I, J, K의 각 확인서
1. 각 거래내역, 반출된 악기내역, 법인카드 사용내역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 이유 피해금액이 적지 아니하고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