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0서1249 | 소득 | 1990-09-22
국심1990서1249 (1990.09.22)
종합소득
기각
쟁점사업체의 공동사업자인 청구외 ○○가 청구주장이 사실이었음을 확인하는 것도 아니어서 더욱 그 신빙성은 없어 보이는 심판청구는 청구인이 87.1.1부터 88.12.31까지의 기간중 쟁점사업체의 공동사업자가 아니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도 구체적인 증빙제시가 없는 한 청구주장을 이유가 있는 것으로 받아들이기는 곤란하다고 판단됨
국세기본법 제81조 【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사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OOO동 OOOOO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경기도 부천시 O동 OOOOOOO에서 청구외 OOO와 공동사업자로 하여 OO섬유공업사(담요 및 완구류가방을 제조하는 사업으로 이하 “쟁점사업체”라 한다)를 경영하고 있었는 바 처분청이 쟁점사업체의 사업장 소관 부천세무서장은 통보한 87년도귀속 종합소득금액 과세자료 및 88년도귀속 전산과세자료를 근거로 하여 90.2.19 종합소득세 160,340,960원(87년도귀속분 147,140,740원, 88년도 귀속분 13,200,220원) 및 동방위세 32,215,480원(87년도 귀속분 29,511,870원, 88년도 귀속분 2,703,610원)을 결정고지하자, 이에 불복 90.4.14 심사청구를 거쳐 90.6.2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이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83.4.1부터 청구외 OOO와 각각 25,000,000원씩 출자하여 쟁점사업체를 함께 운영하던 중 86.3 청구외 OOO와 OOO이 대주주로 출자하고 청구인은 5%만을 출자하여 설립한 서울특별시 OO동 OOOO 소재 주식회사 OO상사(파일지를 생산하는 법인으로 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감사에 선임되어 겸직근무를 하다가 청구외 OOO의 요구로 87.1.1부터 청구외법인의 사업에만 참여하고 쟁점사업체의 공동사업자의 지위에서 탈퇴하였으나 청구외 OOO가 89.4에서야 사업자등록증을 정정하였던 것인 바 청구인은 87, 88양개년도중에는 쟁점사업체의 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건 종합소득세 과세처분은 취소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부천시 O동 OOOOO에서 OO섬유공업사라는 상호로 담요제조업을 개업하고 청구외 OOO와 함께 공동사업자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 83.4.1부터 공동사업을 계속하여 왔으며, 종합소득세신고도 실사자로 신고하여 실지조사결정을 받는등 실질적인 사업자로서 사업을 영위하였고 이 건 처분에 관계된 87년 귀속분 종합소득세도 청구인 본인이 실지조사자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이행하였음을 알 수 있는 바, 청구인은 87.1.1 공동사업계약을 해약하였다 하나 처분청에 사업자등록 변경 및 정정신청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청구주장을 뒷받침할만한 객관적인 증빙제시도 없어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청구인이 87, 88양개년도 과세기간중 OO섬유공업사의 공동사업자이었는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할 것이다.
5. 심리 및 판단
처분청은 쟁점사업체의 사업장 소관 부천세무서장이 통보한 과세자료 및 전산과세자료를 근거로 이 건 종합소득세등을 과세하였던 것으로 87.1.1-88.12.31기간중에도 청구인은 쟁점사업체의 사업자등록증상 공동사업자로 등재되어 있었던 사실에는 상호 다툼이 되지 않고 있으나 청구인은 87.1.1 청구외 OOO의 요구로 쟁점사업체의 공동사업자로서의 지위에서 탈퇴하고 청구외 법인의 감사 O지는 대표이사직에만 전념하였으므로 87, 88 양개과세기간중에는 사실상 쟁점사업체의 경영에 참여한 사실이 없다는 주장이다.
살피건대, 처분청의 과세근거서류에 의하면 청구인은 87, 88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소정기한O에 이행한 사실이 없으나 87년도 귀속분의 경우는 법정신고기한일(88.5.31)이 1달이나 경과한 88.6.29에서야 쟁점사업체의 재무제표를 첨부하여 쟁점사업체의 청구인지분 사업소득을 △271,003,656원으로 하여 신고한 사실이 있는 반면 처분청이 이 건 종합소득세등을 결정고지하자 청구인은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면서 “87.1.1부터 쟁점사업체의 경영에 참여한 사실이 없다는 주장”으로 전시 88.6.29 종합소득세신고 O용과 이 건 심판청구주장은 상호 배치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쟁점사업체의 공동사업자인 청구외 OOO가 청구주장이 사실이었음을 확인하는 것도 아니어서 더욱 그 신빙성은 없어 보이는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이 87.1.1부터 88.12.31까지의 기간중 쟁점사업체의 공동사업자가 아니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도 구체적인 증빙제시가 없는 한 청구주장을 이유가 있는 것으로 받아들이기는 곤란하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