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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10.23 2014노2469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신고의무자인 학원의 원장으로서 아동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오히려 수강생인 나이 어린 피해자를 추행하고, 피해자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진을 촬영하였다.

이로 인하여 아직 정신적, 육체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피해자가 큰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주요 부분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며, 피고인의 가족들과 지인들도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 측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 측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이 촬영한 사진들을 외부로 유출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형량범위 등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