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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1.08 2019나60051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이사고 당시 보험(공제)관계 원고 차량 피고 차량 C D 일시 2018. 11. 7. 08:35경 장소 안성시 E에 있는 F 입구 삼거리 교차로 사고상황 원고 차량이 편도 1차로 도로를 직진하여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위 삼거리 교차로에 진입하고 있었는데, 원고 차량 진행 방향 좌측의 농로 소로에서 위 삼거리 교차로에 진입하여 좌회전하던 피고 차량의 우측 뒤 적재함 부분과 원고 차량의 앞 범퍼 등 부분이 충돌함(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보험금 지급액 7,380,370원 (= 원고 차량 수리비 7,880,370원 - 자기부담금 500,000원) 담보 자기차량손해담보 최종 보험금 지급일 2019. 1. 14. 사건 사고 경위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과실 비율 앞서 인정한 사실,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 차량 운전자와 피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 비율은 20% : 80%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①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그 차가 통행하고 있는 도로의 폭보다 교차하는 도로의 폭이 넓은 경우에는 서행하여야 하며, 폭이 넓은 도로로부터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다른 차가 있을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도로교통법 제26조 제2항).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그 교차로에서 직진하거나 우회전하려는 다른 차가 있을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도로교통법 제26조 제4항). 원고 차량이 진행하던 도로는 중앙선이 설치된 편도 1차로 도로로 피고 차량이 진행하던 농로 소로에 대하여 대로임이 분명하고, 원고 차량은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