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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8.13 2014고단9245

업무상배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96. 6. 11.경부터 인천 남동구 D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E에서 연구개발팀 팀장으로 냉동 쇼케이스 설계업무를 담당하던 중 2013. 1. 5.경 피해자 회사에서 퇴사하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피해자 회사에 재직하면서 취득하였던 설계도면 자료 등 영업상 주요자산을 피해자 회사에 반환하거나 폐기하여야 할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 5.경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위 임무에 위배하여 냉동 쇼케이스를 제작할 수 있는 설계도면인 ‘냉동다단(1air type). dwg' 파일, ’산요형LW타입 외주(W=1500).dwg' 파일, '선반_보강_받침_깔판_가격표시_유리.dwg‘ 파일, '세미1.dwg' 파일, '청담.dwg' 파일, '도시락 별치형-상아.dwg' 파일 ,'도시락 내치형-상아.dwg' 파일 등 총 7건의 피해자 회사의 설계도면 등을 USB 등에 저장하여 반출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3. 1. 9.경 충북 음성군 F에 있는 냉동 쇼케이스를 제작ㆍ판매하는 주식회사 G에 입사하여 연구개발부 부장으로 근무하면서 위와 같이 USB 등에 저장하여 반출한 설계도면 등을 이용하여 위 주식회사 G의 냉동 쇼케이스 제작에 참조 및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주식회사 G에 피해자 회사의 주요한 자산인 냉동 쇼케이스 설계도면에 관한 액수 미상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회사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I, J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K,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피의자들 컴퓨터의 포렌직 결과 첨부 등), 사경 작성 수사보고(Lnk 파일 및 dwg 파일 추가 발견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