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1지0901 | 지방 | 2012-10-24
[사건번호]조심2011지0901 (2012.10.24)
[세목]취득[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청구법인이 유예기간(3년)이 경과한 시점까지 이 건 토지를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고, 자금사정 등의 원인으로 유예기간을 넘겼다는 사유는 법령이나 행정관청에 의한 금지ㆍ제한 등과 같은 외부적인 사유가 아닌 청구법인의 내부적인 사정에 불과하여 정당한 사유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임.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277조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06.3.20.부터 2007.12.31.까지의 기간 중OOOOOOO OOO OOO OOO외 784필지 4,570,443㎡(이하“이 건토지”라한다)를 취득하고, 「지방세법」(2010.3.31. 법률제102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77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개발촉진지구내에서 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부동산”의 취득이라하여 처분청으로부터 취득세 등을 면제받았다.
나.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를 정당한 사유 없이 유예기간(3년)이내에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이 건토지의취득가액 OOO 및 등록가액 OOO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 및 제131조 제1항의 세율을적용하여2011.3.10. 청구법인에게취득세 OOO, 농어촌특별세 OOO,등록세 OOO, 지방교육세 OOO, 합계 OOO(가산세 포함)을 부과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2011.6.2. 이의신청을 거쳐 2011.1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휴양콘도미니엄 및 관리운영업 등을목적사업으로설립된법인으로 처분청의 적극적인 투자요청이 있어 OOO개발촉진지구OOOOO개발민자유치계획 공고에 따라 2005.11.30. 처분청과 OOO 개발사업(이하 “이 건 개발사업”이라 한다) 민간투자 협약서를 체결하여2005.12.1. 이 건 개발사업 시행자로 지정되었고, 대규모 개발사업의 대상토지를 취득하기 위한 절차로서 「지역균형개발및 지방중소기업육성에 관한법률」 제19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시행자가 민간개발자인 경우 사업대상 토지면적의 3분의 2이상을 매입하여야 하는 요건을 충족하기 위하여2006.3.15.부터 토지보상을 시작하여 2008.11.25.까지 토지를 취득하는 과정에서 이 건 토지의 유예기간(3년)의 2분의 1가량이 소요되었으며,
이 건 토지를 효율적으로 개발하기 위하여 2007.1.5. 개발촉진지구 지정변경을 처분청에 신청하였고, 2007.3.23. 사전환경성 검토협의를 완료하였으며, 2007.7.19. OOO의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완료가 됨에 따라2007.7.24. 개발촉진지구 변경승인 고시OOO가 되어 바로2007.8.1. 개발촉진지구 계발계획 변경 신청을 한 후, 실시계획 수립을 위한 지질조사(50개공 연암층까지 굴착함), 지하수 부존량 조사(3개소)를 시행하였고, 2007.11.5. OOO과 지하수개발공사를 착공 및 2007.11.8. 개발사업예정지 문화재 지표조사 협의, 2008.2.15. OOO OOOOOOOOO의심의 완료, 2008.4.2 개발촉진지구 계발계획 변경승인 고시후, 2008.4.7. 확정고시 됨에 따라 2008년 5월 환경·교통·재해 영향평가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고,2008.7.17. 실시계획 승인에 따른 사전 재해영향성 검토 협의를 거쳐 환경·교통·재해 영향평가(초안)을 처분청 및 중앙 관계부처에 제출하여 2008.11.26. 협의 의견을 통보 받았고, 2008.11.27. 개발계획(OOOOO) 지형도면고시가 되었고, 2008.12.18. 실시계획을 신청하였으며, 2008년 12월 환경·교통·재해 영향평가 협의와 더불어 2009년 2월부터계속하여 실시계획 승인에 따른 협의를 경상남도와 수십 차례를 보완·진행하여 왔으며, 2009.4.6. 실시계획승인을 위한 농지전용 및 농업진흥지역 해제협의, 2009.6.25. 처분청과 개발행위 허가를 협의하였고, 또한 2009년 10월 국가지원사업으로서 군도 15호선 확·포장공사를 착공하였으며, 같은 해12월 실시계획승인을 위한 단계로서 중앙부처 협의(OOO O OOO OOOO)가 완료되었고, 2011년 11월부터 실시계획인가 승인을 위하여 처분청과지속적인 협의를 하면서 2011.2.11. 사업자금 확보 및 업무계획서를 처분청에 제출하였고, 2011.12.5 OOO개발촉진지구실시계획 승인 고시OOO가 됨에 따라 사업시행기간(2011.12.~2016.12.31.)내에 완공을 위하여 사업대상 토지 중 미매입 잔여토지의 수용을 위하여2012.1.12. 국공유지(1,433,366㎡) 매수신청을 하는 한편,2012.2.2. 사업이행보증보험 증권을 처분청에 제출하였고, 2012.3.5. 개발사업지구내주민 22세대(38명)이주를 위한 준비하는 등 현재까지도 지속적으로 일련의 사업진행을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고 있으며,
한편으로는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및 「산지관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시행자가 부담하는 부담금이 입법미비로 다른법령과 형평성에서 큰 차이를 보여 동 법령의 개정을 추진하는데 2009년 1월부터 2010년 12월까지의 기간이 소요되었는바,
「지방세법」제277조 제2항에서 개발촉진지구 개발에 대하여 유예기간을3년으로 적용한 것은 개발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이 건개발사업의 경우 OOO 행정면적(245만평) 보다 사업대상 면적이 큰 대형프로젝트로 14개 중앙부처 및 관련기관 등에 협의절차를 거치는데 3년이상이 소요되어 착공시기가 지연되었을 뿐 전체적으로 보면 개발계획일정에따라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고 있으므로 이 건토지를 유예기간 내에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있다고 보아야 할 것(OOOOOOOOOOOOO OO OOOOOOO OO OO)임에도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영상의문제 및 자금사정으로 인하여 이 건 개발사업의 착공을못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추징한 것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지방세 부과에 따른 이의신청서 제출일인 2011.5.31. 현재실시계획 승인에 따른 서류를 제출하였으나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서류 및 도면 등의 첨부물을 모두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처분청이 2011.7.12. 청구법인에게다시 “OOO개발촉진지구 실시계획OOO 승인신청서 보완 요구”를 하였으나 4개월이 경과한 2011.11.7.에서야 청구법인이 보완자료를 제출하여 현재처분청의 담당부서에서 실시계획 승인을 검토하고 있고 있는 상태이며,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제18조와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른 실시계획승인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하는 서류및 도면을 청구법인이 제출하지 아니하여 실시계획 미승인으로 이 건 개발사업이 시작되지 아니하고 있고,
처분청은 처분청의 주요 역점 사업인 이 건 개발사업에 대한 중앙부처와의 협의가 완료됨에 따라청구법인에게 2009.9.17.부터 2011.7.12.까지의 기간 중에 수차례에 걸쳐 이 건 개발사업의 조속한 시행을 위한 서류, 도면등 첨부서류 제출 및 개발사업 시행을 촉구를 위하여 공문을 발송하는 등 이 건개발사업의 실시계획 승인을 위한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청구법인의 자금력 부족,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노력 부족 등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실시계획 승인이 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는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취득세 등을 추징한 것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개발촉진지구 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부동산을 취득하여유예기간 내에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사유가 있었는지여부
나. 관련 법령
제277조(관광단지개발 등에 대한 감면) ②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촉진지구로 지정된지역안에서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자가 동법에 의하여 고시된 개발사업을시행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재산세는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되는 날부터 5년간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3년 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매각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감면된 취득세·등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한다.
(2)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육성에 관한 법률
제17조(실시계획의 승인) ① 시행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따라 실시계획을 작성하여 지정권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국가나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직접 실시계획을 작성한 경우에는 시장·군수 또는구청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이를 실시계획에 대한 승인으로 본다.
제19조(토지수용 등) ① 시행자는 지구개발사업의 시행에 필요한토지 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시행자가 민간개발자(제30조에 따른 지역개발법인의 경우에는 민간투자자의 출자비율이100분의 50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인 경우에는 사업 대상 토지면적의3분의 2 이상을 매입하고 토지소유자 총수(總數) 및 건물소유자 총수의각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로 한정한다.
(3)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실시계획의 승인) ① 시행자는 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계획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실시계획승인신청서를 지정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시행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주소
2. 사업의 명칭
3. 사업 시행지의 위치 및 면적
4. 사업시행기간
5. 사업시행지의 토지이용현황 및 토지이용계획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승인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 및 도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1. 위치도
3. 계획평면도 및 실시설계도서
4. 사업비 및 자금조달계획(연차별 투자계획을 포함한다)
6. 개발되는 토지 또는 시설물의 관리·처분에 관한 계획서
7. 토지·건물 또는 토지에 정착한 물건이나 이에 관한 소유권외의권리, 광업권, 어업권, 물의 사용에 관한 권리(이하 "토지등"이라 한다)를수용 또는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소재지, 지번 및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를 기재한 서류
8. 주민의 이주대책이 필요한 경우 이에 관한 서류
9. 공공시설물 및 토지 등의 무상귀속과 대체에 관한 계획서
10.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 또는 변경이 필요한 경우 관계서류 및 도면
11.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인 경우에는환경영향평가서
12. 공구분할계획(분할계획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청구법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사실을 알 수 있다.
(가)2001.3.3.OOOO OOO OOO OOO, OOO OOO OOO OOO 개발촉진지구 지정(OOOOO OOOOO-OOO)고시가 있었고, 2005.10.13. OOO 개발촉진지구 개발계획(국가지원사업계획 포함)고시OOO가 있었으며, 처분청은2005.11.30. OOO과 이 건 개발사업 민간사업자 투자협약을 체결하였고,2005.12.1.OOOOO개발사업시행자 지정OOO이 있었다.
(나) 또한, 청구법인은2006.2.23. 목적사업을 휴양콘도미니엄 분양 및 관리운영업 등으로 하여 설립되었고, 2006.3.14. 이 건 개발사업의사업시행자를 OOO에서 청구법인으로 변경하는 이 건 개발사업 사업시행자 변경고시OOO가 있었으며, 청구법인은 2006.3.20.부터 2007.12.31.까지의 기간 중에 이 건 토지를 취득하였다.
(다) 이후, 청구법인은2007년 8월부터 2008년 12월까지의 기간 중에 이 건 개발사업 실시계획 수립을 위한 기본조사를 실시하였고, 2008.5.7. OOO 개발촉진지구 개발계획 확정고시OOO가 있었으며, 2008.11.27. 개발계획OOO 지형도면이 고시(지역개발사업단- 3911) 되었으며, 2009년 10월 OOO개발촉진지구개발계획(국가지원사업)실시계획승인 고시가 있었고, 청구법인은 2009년12월 OOO 외 13개 중앙부처와 업무협의를 한 것으로 나타나고,
OO개발촉진지구실시계획승인고시OOO가2011.12.5. 있었고, 청구법인은 2012.1.12. 국공유지 재산 매수신청(OOOO OO-OOO)을 하였으며, 2012.2.2. 사업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였고, 2012.2.9. 이 건 개발사업 편입 국공유지 용도폐지 신청을 하였으며,2012.2.16. 이 건개발사업 관련 주민토론회를개최하였고, 2012.3.5. 대황마을 1차 이주대상자 22세대(38명) 선정통보를 하였다.
(라) 한편, 처분청이2009.8.18.청구법인에게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인가 협의의견에 대한 조치계획 제출요청OOO을 하자 청구법인은2009.8.25. 조치계획 제출OOO을 하였고, 처분청은2009.9.17. 청구법인에게 수용할 토지 및 물건조서, 사업비 및 자금조달계획서, 시설물 처분계획서, 도면 등의 보완자료를 제출요구(OOOOOOO-OOOO)를 하였으며,
처분청의 OOO지역개발사업단장이 2010.5.24. 청구법인에게이 건 개발사업의 시행촉구OOO를 하였고, 2010.12.7. 사업투자자금의 금년 내 확보, 실시계획승인에 필요한 각종서류 보완과 토지보상 등 이 건 개발사업의조속착공을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바란다는 내용의이 건 개발사업 조속시행 촉구OOO를 하였으며, 2011.1.12. 이 건 개발사업의시행 재촉구OOO를 하자 청구법인은 2011.2.11. 처분청에 보완서류와 도서는 2.28.까지 제출하고,OOOO로부터 사업비 OOO을 대여하는 자금계획이 포함된이 건 개발사업 시행촉구에 대한 회신을 하였고,
처분청이 2011.7.12.청구법인에게제출기한을 2011.7.22.로 하여OO개발지구 실시계획OOO승인신청서 보완 요구(OOOOOOO-OOOO)를 하자 청구법인은 2011.11.7. 처분청에 보완자료를 제출(OOO-OOO)하였다.
(2)청구법인은 이 건 개발사업의 경우 대규모 사업으로 중앙부처 및 관련기관 등에 협의절차를 거치는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어 착공시기가 지연되었을 뿐 전체적으로 보면 개발계획 일정에 따라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고있으므로 이 건 토지를 유예기간 내에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주장하지만,
「지방세법」 제277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당한 사유의판단 기준은법령에 의한 금지ㆍ제한 등 납세자가 마음대로 할 수 없는외부적 사유는 물론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내부적 사유도 포함한다 할 것이고, 나아가 그 정당사유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감면규정의 입법 취지를 충분히 고려하면서 토지의 취득목적에 비추어고유목적에 사용하는 데 걸리는 준비기간의 장단, 고유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법령ㆍ사실상의 장애사유와 장애 정도, 당해납세자가 토지를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는지여부, 행정관청의 귀책사유가 가미되었는지 여부 등을 아울러 참작하여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OOO이다.
살피건대, 청구법인의 경우 이 건 토지를 취득한 후, 이 건 개발사업 진행이 지연되어 유예기간 내에 당해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못한 데에법령이나 행정관청에 의한 금지ㆍ제한 등과 같은 외부적 사유는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 건 개발사업 진행이 지연된 주된 이유는청구법인의 자금사정에기인한 것으로 보이는바, 이 같은 청구법인의 내부사정이 위 조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이 건토지의 사용유예기간 경과를 전후하여 처분청으로부터 수차례의사업시행촉구 및 자료보완 요청을 받은 사실을 미루어 볼 때, 청구법인이이 건 토지를 당해 목적사업에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겼다고보기도 어려우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움이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처분은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지방세기 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제1항제2호에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