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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9.25 2014고단1949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14. 02:20경 서울 송파구 D 앞길에서 자신의 일행들과 술을 마시고 귀가하던 중, 피고인의 여자 일행이 술에 취해 몸을 가누지 못하고 바닥에 넘어진 것을 본 시민이 ‘여자의 상의가 벗겨져 있고 그 옆에 남자 2명이 있는데, 이상하다’라는 취지로 112에 신고하여, 위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송파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장 F가 사건 내용을 파악하면서 피고인에게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자, 위 F에게 “어린 새끼가 싸가지가 없다.”라고 욕설을 하며 그의 왼쪽 얼굴을 오른쪽 손바닥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F(38세)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귀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 징역형 선택),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1. 양형기준에 의하여 권고되는 형량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공무집행방해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 형량범위] 6월~1년4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가 중하지 아니한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 변상 명목으로 100만 원을 공탁한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