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2016.02.02 2015가단23830

배당이의

주문

1. 대전지방법원 C, D(중복)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5. 6. 30. 작성한 배당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E를 상대로 대전지방법원 2013가합5606호 공사대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E는 원고에게 179,461,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5.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받았고, 이에 E가 항소(대전고등법원 2014나4621)하였으나 2014. 9. 12. 항소기각판결이 선고되었으며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 나.

E는 대전 중구 F 대 274.9㎡와 위 지상에 4층 규모의 다가구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자 대전개인택시새마을금고의 신청으로 2014. 8. 11. 대전지방법원 C 부동산임의경매절차(이하 ‘이 사건 임의경매’라 한다)가 개시되었고, 그 후 채권자 G의 신청으로 2014. 10. 29. 대전지방법원 D 부동산강제경매절차가 개시되어 위 임의경매절차와 중복되어 진행되었다.

다. 피고는 2014. 9. 23. 대전지방법원 2014차6698호로 ‘E는 피고에게 64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1.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을 신청하였고, 위 지급명령에 대하여 E가 이의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위 지급명령은 2014. 10. 21. 확정되었다

(이하 피고의 E에 대한 채권을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 라.

이 사건 임의경매절차에서 대전지방법원은 2015. 6. 30. 실제배당할 금액 817,297,030원 중 1순위로 H 외 7명의 소액임차인들에게 합계 134,750,000원, 2순위로 교부권자인 대전광역시 중구에 1,096,120원, 3순위로 근저당권자인 대전개인택시새마을금고에 397,007,370원, 4순위로 확정일자부임차인 I에게 27,000,000원, 5순위로 전세권자인 G에게 70,000,000원, 6순위로 확정일자부임차인...